[더뉴스] “사형제 존속...집행 시설 점검하라”...사형 집행 부활 가능성은? / YTN

2023-08-30 1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집행 부활 가능성과 함께또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게 1997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26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건데 한동훈 장관이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김광삼]
원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그 시설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형을 1997년도, 김영삼 정부 말기였죠. 97년 12월에 그때 사형수 23명을 사형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집행시설 자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교정시설에 존재하거든요.


네 곳에서만 있는 거죠?

[김광삼]
26년 동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저번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시그널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통상적 수준에 있어서 점검, 시설 관리 이런 차원이지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종의 경고성, 최근에 묻지마 범죄랄지 굉장히 강력한 흉악범죄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흉악범죄에 있어서는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경각심을 기르겠다. 향후에 흉악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고성. 그래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는 합헌이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 말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했고 그 이후로 사형집행을 받고도 사형집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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